2021년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2021년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 공고기간 : 10. 18.(월) ~ 10. 29.(금) [12일간]
❍ 접수기간 ※ 공고일 : 10. 18.(월)
- (1차) 10. 18.(월) ~ 10. 22.(금) / (2차) 10. 25.(월) ~ 10. 29.(금)
❍ 접수방법 : 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접수(kimms8764@korea.kr)
❍ 지급시기 : (1차 접수분) 10. 25.(월) / (2차 접수분) 11. 1.(월)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원대상 및 내용
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자격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세 ~24세
(1997. 1. 1. ~ 2012. 12. 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 대상> | |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
❍ 접수처 및 접수방법
구 분 | 접 수 처 | 관리부서 | 접수방법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남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교육지원과 | 이메일 (구청담당자) 또는 방문접수 (센터) |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1. 지원금 신청서 1부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신청, 만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중복지급 반납 확약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5.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택1) 1부 (검정고시 응시 또는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 공고일 현재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제출 생략 (타 구 센터 소속 청소년의 경우 증빙서류 필히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신청 시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시 7.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참고1 | | 구비서류 발급방법 |
구비서류 | 발급방법 |
주민등록 등본 ※10.18.이후 발급분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학교밖 청소년 증명서류 |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교육청 민원실 / 인근 학교 행정실 등 ·나이스홈에듀 (https://homedu.gbe.kr) |
※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 필히 확인 전화 후 방문
참고2 | | 주요질의답변 |
1. 만 9세~24세 범주 안에 속하나 생년월일이 1997.1.1.~2012.12.3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산정하므로 지급할 수 없음. (접수 시 생년월일 확인 필요)
2. 학교밖청소년증빙서류 종류별 발급처? |
○ 미취학사실증명서 : 초등학교를 배정받지않은 경우
(발급 - 지원청 접수처에 비치)
○ 미진학사실확인서 : 초/중/고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
(발급 – 배정받은 학교 행정실)
○ 정원외관리증명서 : 초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않은 경우
(발급 – 전국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청,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
○ 정원외관리증명서 : 중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않은 경우
(발급 – 전국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 정부24 인터넷발급)
○ 제적증명서 : 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 혹은 제적처리된 경우
(발급 – 전국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 정부24 인터넷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