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밖청소년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지원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자격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24

(1998. 1. 1. ~ 2013. 12. 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외 대상>

 

 

 

·중등교육법21~4호에 해당하는 초···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

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중등교육법2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2.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 3. 28.() ~ 4. 8.() 09:00 ~ 18: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방법 : 대상별 온·오프라인 병행 지원대상별 접수처 및 접수방법 참고

지급시기

- (1차 접수분) 4. 1.() 3. 28.() ~ 3. 31.() 접수분

- (2차 접수분) 4. 11.() 4. 1.() ~ 4. 8.() 접수분

지급시기는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접수처 및 접수방법

구 분

지원대상

접 수 처

접수방법

관리부서

문 의 처

E-mail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

학교밖 청소년

(9~24)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담당자 E-mail 및 방문접수

교육지원과

607-2422

716-1324

jhj4644@korea.kr


제출서류

연번

구 분

제 출 서 류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지원금 신청서 1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신청,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중복지급 반납 확약서 1

- 주민등록표 등본 1(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1) 1

(검정고시 응시 또는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공고일 현재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제출 생

- 가족관계증명서 1

보호자 신청 시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시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


3. 유의사항

관련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1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수등에 관한 법률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참고 1

 

대상별 방문 접수처

접 수 처

학교밖 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 등록·미등록 청소년 모두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접수처 주소지

동 구

-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구 지원로 34, 2)

서 구

-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구 금화로 279, 국민생활관 213-2015)

남 구

-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구 서문대로 693)

북 구

-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북구 대천로 86, 북구청소년수련관 1)

광산구

-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산구 무진대로 246-7, 2)

참고 2

 

학교밖 청소년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행정복지센터, 구청(무인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구청(무인발급기)

학교밖

청소년

증명서류

· 행정복지센터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교육청 민원실 / 교육지원청 / 인근 학교 행정실 등

· 나이스홈에듀 (https://homedu.gbe.kr)

 

무인발급기 이용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본인···배우자 등)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