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밖청소년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2022년 학교밖청소년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자격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세 ~24세
(1998. 1. 1. ~ 2013. 12. 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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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 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
2.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 3. 28.(월) ~ 4. 8.(금) 09:00 ~ 18: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 대상별 온·오프라인 병행 ※ 지원대상별 접수처 및 접수방법 참고
❍ 지급시기
- (1차 접수분) 4. 1.(금) ※ 3. 28.(월) ~ 3. 31.(목) 접수분
- (2차 접수분) 4. 11.(월) ※ 4. 1.(금) ~ 4. 8.(금) 접수분
※ 지급시기는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접수처 및 접수방법
구 분 | 지원대상 | 접 수 처 | 접수방법 | 관리부서 | 문 의 처 |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 | 학교밖 청소년 (만9세~24세)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담당자 E-mail 및 방문접수 | 교육지원과 | 607-2422 716-1324 |
❍ 제출서류
연번 | 구 분 | 제 출 서 류 |
2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 지원금 신청서 1부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신청, 만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중복지급 반납 확약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택1) 1부 (검정고시 응시 또는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 공고일 현재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신청 시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시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3. 유의사항
○ 관련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참고 1 | | 대상별 방문 접수처 |
접 수 처 | ||
학교밖 청소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센터 등록·미등록 청소년 모두 해당 |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접수처 주소지 | |
동 구 | -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구 지원로 34, 2층) | |
서 구 | -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구 금화로 279, 국민생활관 213호-2015호) | |
남 구 | -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구 서문대로 693) | |
북 구 | -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북구 대천로 86, 북구청소년수련관 1층) | |
광산구 | -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산구 무진대로 246-7, 2층) |
참고 2 | | 학교밖 청소년 구비서류 발급방법 |
구비서류 | 발급방법 |
주민등록등본 |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행정복지센터, 구청(무인발급기) |
가족관계증명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구청(무인발급기) |
학교밖 청소년 증명서류 | · 행정복지센터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교육청 민원실 / 교육지원청 / 인근 학교 행정실 등 · 나이스홈에듀 (https://homedu.gbe.kr) |
※ 무인발급기 이용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