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신규 접종 대상 청소년 접종 안내>

정부에서는 12~1712차 접종, 18세 이상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신규 접종 대상 청소년에게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된 자료를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생 12차 접종

(접종대상) 12(주민등록상 10.1.1.~ 12.31일 출생자 중 생일 이후부터 접종대상에 해당)

(예약일 및 접종일) 1월 4일 0시 이후 예약/ 1월 11일부터 접종 가능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 가능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붙임 2.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붙임 3.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 (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붙임 4. 예진표 양식 (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2004년생 3차 접종

(접종대상) 18(주민등록상 04.1.1.~ 12.31일 출생자 중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한 사람)

(예약일 및 접종일) 1.1.0시 이후 예약/ 1.8일부터 접종 가능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 가능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 백신 / 위탁의료기관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붙임 3), 예진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