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회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고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6-114호
공 고
2016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광주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구분 | 일자 | 비고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16. 6. 13.(월) ~ 6. 17.(금) | 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처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6. 6. 20.(월) ~ 6. 21.(화) | | |
시험장소 공고 | 2016. 7. 22.(금) |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
시 험 일 | 2016. 8. 3.(수) | | |
합격자 발표 | 2016. 8. 25.(목) |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
가. 시험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고졸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7과목 |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당자 | 응시과목 | 비고 |
고졸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국․수 또는 국․영 이외 5과목 면제 |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2015년 전(前)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성적 포함에 표시)
나. 시험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 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목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매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2016. 6. 13.(월) 09:00 ~ 6. 17.(금) 18:00 [5일간]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처
※ 접수처 전화번호 ☎ 062) 380-4071~2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 기간: 2016. 6. 20.(월) ~ 6. 21.(화) [2일간]
※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2) 취소 방법: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고시관리실로 방문 취소 및 환불
다. 제출서류
1)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고졸] 14,000원【사회취약계층 응시자 응시수수료 면제】 | |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 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02-3780-9771~4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시험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시험시간연장 및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4)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